경기도에서는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에게 연간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이 만 24세 청년에게만 제한되었다면 복지포인트는 좀 더 적용대상의 범위가 넓어 해당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 만 18세 ~ 만 34세의 청년 근로자(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 최고 만 39세까지)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금액이 109,900원(월 급여 310만 원) 이하
- 경기도 소재의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 주 3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이어야 합니다.
※ 신청 불가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접수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한 경우
- 국가근로장학생 및 해외에 파견 중인 사람
- 휴직자 및 군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신청기간
1차 : 2023년 4월 1일 ~ 17일
2차 : 2023년 7월 1일 ~ 17일
3차 : 2023년 11월 1일 ~15일
연간 총 33,000명을 모집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종합평가로 선발하게 되는데 3개월 평균 보험료가 낮은 순서로 선발합니다. 혹시나 늦게 신청하게 되면 연간 모집 인원수를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대상이신 분들은 7월에 있을 2차 접수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jobaba.net)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 참여자격 확인 후 접수가 가능 하니,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닫기 참여신청결과
youth.jobaba.net
※ 제출서류
- 주민등록 초본(전체 정보 공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 내역
4대 보험 미가입자는 3~5번 서류 대신 고용임금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사본(3개월분 확인) 제출
본인의 신청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되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비로 탈락되지 않도록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