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월 14만 1000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2년 만기 시 현금 4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으로 총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네요. 모집인원이 4,000명이나 선착순은 아니고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아래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가능
① 5월 12일(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민
② 5월 12일(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병역의무이행자는 그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③ 5월 12일(공고일) 기준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근로하는 자(아르바이트, 자영업 가능)
④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
혼합 | 74,677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모집기간
- 5월 19일 9시 ~ 6월 5일 18시
- 한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 참여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온라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근로확인서류, 소득재산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내용
- 가입 후 매 월 10만 원씩 적립하고 2년간 근로 유지 시 경기도 지원금 적립
-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급, 교육비, 대출상환 용도로 사용
7월 17일 10시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발표하고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가입이 가능하겠네요. 모집대상자는 4,000명이고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심사항목은 소득구간, 근로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시급성의 다섯 항목이네요. 동점자 발생 시에는 소득구간, 거주기간, 근로기간 순으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2년동안 240만 원을 저금했는데 580만 원을 수령한다면 수익률이 142%이나 됩니다. 적립금 혜택이 작지 않은 만큼 지원제외대상이 있고,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되지 않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지난번에 정리한 청년 기본소득과 복지 포인트 지급 제도를 포함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면접수당 지원 등 청년층을 위한 복지 혜택이 유독 많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신다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지원혜택을 찾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