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부터는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바우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으로 허용된 가맹점에서 정해진 금액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3년 6월 28일까지 신청기간이므로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교육급여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지원금액
- 초등학생 연 415,000원
- 중학생 연 589,000원
- 고등학생 연 654,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4세 이상의 보호자 또는 학생 본인이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해당 금액만큼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 24년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이 기간까지 사용 못한 금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교육급여바우처는 대상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기존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선불카드 형태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복지혜택이 많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자가 스스로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서 나라가 주는 좋은 혜택들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