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을 하고 시간이 많을 때 무엇이든 배우면 좋을 것 같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내일배움카드가 실업자나 저소득층,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혜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알아보니 발급대상의 범위가 아주 넓었습니다. 이미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처럼 뒤늦게 알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발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여 대상자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고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은 대한민국 전 국민입니다. 하지만 지원제외대상도 있으니 본인이 발급대상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저처럼 구직자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사람은 대체로 발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제외대상 - 현직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자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임금 300만원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미만인 대규모 기업종사자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 지원하는 훈련비는 300만 원 ~ 최대 500만 원까지입니다. 전체 대상자에게 300만 원의 계좌를 지급하고 추가지원대상자에게는 100 ~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또한 대상자에 따라 훈련비 지원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특정계층) 80~100%
- 국민취원지원제도 II유형(청`중장년층) 50~85%
- 근로장려금 수급자 72.5~ 92.5%
▶ 추가지원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중 저 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cf)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신청 안내 및 동의
- 회원가입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을 읽고 클릭합니다.
- 실업자인 경우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한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 실물카드 정보를 입력하는데 이때에는 신규 카드를 발급받거나 기존카드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농협이나 신한은행의 신용/체크카드가 사용가능한데 저는 체크카드(수수료 ×)를 우편으로 신청해서 발급받았습니다.
▶ 신청자격 확인
- 실업자 / 재직자 / 고용보험 미가입근로자 /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해당되는 지원대상을 선택
- 대상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관할 관서는 본인 주소지 기준 고용센터가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카드는 발급받았지만 어떤 교육을 들을지는 못 정했네요.
재미있으면서 전망도 있고, 자부담은 작은 훈련과정이 있는지 잘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