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자격여부와 금액, 일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아마 일을 그만두는 분들은 모두 내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인지 무척이나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보통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직자들이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에 본인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실업인정'을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기간 동안의 구직급여 수급은 실직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줍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비 자발적인 퇴사입니다. 즉, 본인은 퇴사를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 종료 등의 경우가 많은데 저는 1년 계약이 종료되고 제가 일하던 자리가 없어져서 재계약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채용 시 근로조건과 다른 대우를 받거나 임금체불, 차별대우, 직장 내 괴롭힘,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사직해야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거나 잘못한 게 있어서 해고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는 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자가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라는 것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니까 6개월만 근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180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된 날(소정근로일, 법정유급휴일, 약정유급휴일)이며 여기에는 무급휴일(보통 토요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8개월 이상은 근무하여야 안전하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때문에 본인의 근무기간과 근무조건을 확인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무급휴가 사용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도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퇴사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더라도 이전 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 근무하셨다고 실업급여 수급을 포기하지 마시고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구직급여 수급액)은 고용보험사이트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근무조건에 따라 상이한데 지급하는 기간이 최소 120일 ~ 최대 270일로 정해져 있어 같은 월급으로 1년을 일한 사람과 10년을 일한 사람의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1일씩 계산을 하게 되는데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저의 경우는 피보험단위기간이 212일이고 1일 평균임금이 99,120원으로 신고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 1일 금액은 59,470원으로 총 실업급여 금액은 대략 89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거나 월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차수별 실업인정일까지 일할계산되어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1차 실업인정일까지 8일로 계산되어 첫 실업급여는 475,77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수당 같은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실업급여를 받아보니 든든하기도 하고 쉬어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이니 얼른 다시 자리를 잡아야겠지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일했던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등록, 본인의 워크넷 가입,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 대해서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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