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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바우처 신청 조건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by 여백의 미학 2023. 5. 29.

4,200원으로 60분의 안마를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대상이 되셔서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요.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셨는데 꾸준한 관리로 요즘 허리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십니다. 정부지원금 90%의 안마바우처 신청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 안마바우처의 정식 명칭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입니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 대상이 되시면 한 달 4번 정부지원금이 90%, 본인부담금 10%로 안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령과 소득 수준에 부합해야 하며 질환에 대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조건

1. 신청 대상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1963년 이전 출생자)
  • 국가유공자 예우 법률에 의해 상이 등급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2.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부산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 기초연금수급자는 소득 수준을 보지 않습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서비스 내용 

  • 월 4회(주 1회) 개별 안마 / 회당 60분
  • 안마원,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 해당
  • 안마비용 = 정부지원금 90% + 본인부담금 10%
  • 회 당 결제
월 4회 요금 정부지원금 본인 부담금
168,000원 151,200원(회당 37,800원) 16,800원(회당 4,200원)
수급자 : 8,400원(회당 2,100원)

 

신청 방법 

1. 주소지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2.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합니다.  

3. 첨부서류

  •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1부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자임을 증명, 한의원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증
  • 신분증 

 

부산은 부산지역사회서비스원(http://www.ssbn.or.kr/)에서 안마원의 위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 찾기에서 사업과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안마 제공기관 찾는 화면
안마 제공기관 찾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대상자가 신청하면 정부에서 소득 및 선정요건 부합여부를 조사해서 이용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자격요건이 충족되어도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소진되면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으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셔서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