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란 어린 시절 철없이 온라인에 올렸던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으로 만 24세 이하 국민들 중 만 18세 미만에 온라인에 올렸던 게시물(사진, 영상, 글 등)을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나 카카오스토리, 카페 등에 올린 사진과 글, 네이버 지식인에 개인정보를 노출하면서 쓴 질문들 중에 지금은 생각만 해도 이불킥을 날리고 싶었던 사진이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게시물,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러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권 행사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개인정보 포털 접속→ 개인서비스 클릭 → 지우개(잊힐권리) 신청 클릭 → 삭제희망 게시물 링크 접수 → 입증자료 첨부 후 신청
※ 입증자료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올린 게시물이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자격
만 24세 이하 신청 가능 / 만 18세 미만에 올린 게시물 삭제 요청 가능
서비스 범위
잊힐 권리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에 올린 게시물 중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만을 삭제 지원합니다.
- 게시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합니다.
해당 게시판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합니다.
-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합니다.
블라인드 처리 후에도 포털사이트에 계속 노출되거나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 필요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불법촬영물이 게시된 경우 해야 할 조치를 안내해 줍니다.
※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이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말합니다.
'잊힐 권리' 시범사업에서는 23년까지는 본인이 올린 게시물만 지원하지만 24년부터는 부모나 친구 등 제 3자가 올린 게시물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 24세 이하만 신청가능하다는 점은 아쉽지만 잊고 싶은 과거를 온라인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