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일 ~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년 동안 추가 금액을 지원하여 일하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금이 작지 않은 만큼 신청조건이 까다로우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개인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입가능합니다.
-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이하만 가입가능합니다.
-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가입가능합니다.
- 소득
- 신청자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가입기간인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여야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만 발생하면 가입가능합니다.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 모든 가입자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월 3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0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사람은 월 10만 원 지원받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저축금액 | 월 10만원 * 36개월 = 3,600,000원 | 월 10만원 * 36개월 = 3,600,000원 |
근로소득장려금 | 월 10만원 * 36개월 = 3,600,000원 | 월 30만원 * 36개월 = 10,800,000원 |
최종 저축액 | 7,200,000원 + 이자 | 14,400,000원 + 이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2023년 5월 1일 ~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신청일 | 월(1일, 8일) | 화(2일, 9일) | 수(3일, 10일) | 목(4일) | 목(11일) | 금(12일) | 15일 ~ 26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5, 9, 0 | 4, 9 | 5, 0 | 복지로에서 자율신청 |
- 온라인 신청
2023년 5월 15일 ~ 2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율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