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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by 여백의 미학 2023. 4. 26.

2023년 5월 1일 ~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년 동안 추가 금액을 지원하여 일하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금이 작지 않은 만큼 신청조건이 까다로우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개인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입가능합니다.

 

  •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이하만 가입가능합니다. 

-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가입가능합니다. 

 

  • 소득

- 신청자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가입기간인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여야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만 발생하면 가입가능합니다.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 모든 가입자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월 3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0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사람은 월 10만 원 지원받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축금액 월 10만원 * 36개월 = 3,600,000원 월 10만원 * 36개월 = 3,600,000원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 * 36개월 = 3,600,000원 월 30만원 * 36개월 = 10,800,000원
최종 저축액  7,200,000원 + 이자  14,400,000원 + 이자 

 

신청방법 

  • 방문신청

2023년 5월 1일 ~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신청일 월(1일, 8일) 화(2일, 9일) 수(3일, 10일) 목(4일) 목(11일) 금(12일) 15일 ~ 26일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5, 9, 0 4, 9  5, 0 복지로에서
자율신청  

 

  • 온라인 신청 

2023년 5월 15일 ~ 2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율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