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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정부기여금 계산법

by 여백의 미학 2023. 4. 24.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 비과세를 지원해 최대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2023년 6월 중 신청 접수 예정이지만 아직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정해지지 않아 추후 공고될 예정입니다. 
 

가입대상

만 19세~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기준과 가구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 개인소득기준
개인소득 기준혜택 
총급여기준 6,000만 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이자 소득 전액 비과세 적용 
총급여기준 6,000만원 ~ 7,500만 원이자 소득 전액 비과세 적용 
(정부기여금 없음) 

 

  • 가구소득기준: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3,740,205원6,221,0797,928,6689,721,73511,395,238

 
※ 가입제한 : 2020년 ~ 2022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정부기여금 계산법

  •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3년 고정금리 +  2년 변동금리 예정이며, 저소득층 청년은 우대금리를 부여합니다. 
개인소득(총급여기준)기여금 지급한도(월)기여금 매칭 비율월 최대 지급 기여금 
2,400만 원 이하~ 40만 원6.0%2만 4천 원
3,600만 원 이하~ 50만 원4.6%2만 3천 원
4,800만 원 이하~ 60만 원3.7%2만 2천 원
6,000만 원 이하~ 70만 원3.0%2만 1천 원

 
월 최대납입금은 70만 원이지만 기여금 지급한도는 개인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총 급여 2,400만 원인 사람은 기여금 지급한도가 40만 원입니다.
해당자가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은 40만 원 × 6% = 2만 4천 원이 됩니다.
월 70만 원에서 기여금 지급한도인 40만 원을 뺀 나머지 30만 원에 대해서는 은행 이자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시 1) 소득 3,600만 원인 사람이 월 60만 원 납입하였을 때 정부기여금은? 
             50만 원 × 4.6% = 2만 3천 원  / 10만 원은 은행이자 비과세 혜택 
 
        2) 소득 4,800만 원 이하인 사람인 월 30만 원 납입하였을때 정부기여금은? 
             30만원 ×  3.7% = 1만 1천1백 원 
 

 

주의사항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하여야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상품에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 가입 후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심사하여 6,000만 원 초과 시에는 다음 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가입 기간 중 연령이 초과하더라도 계좌유지가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