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 비과세를 지원해 최대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2023년 6월 중 신청 접수 예정이지만 아직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정해지지 않아 추후 공고될 예정입니다.
가입대상
만 19세~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기준과 가구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 개인소득기준
개인소득 기준 | 혜택 |
총급여기준 6,0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이자 소득 전액 비과세 적용 |
총급여기준 6,000만원 ~ 7,500만 원 | 이자 소득 전액 비과세 적용 (정부기여금 없음) |
- 가구소득기준: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3,740,205원 | 6,221,079원 | 7,928,668원 | 9,721,735원 | 11,395,238원 |
※ 가입제한 : 2020년 ~ 2022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정부기여금 계산법
-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3년 고정금리 + 2년 변동금리 예정이며, 저소득층 청년은 우대금리를 부여합니다.
개인소득(총급여기준)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 비율 | 월 최대 지급 기여금 |
2,400만 원 이하 | ~ 40만 원 | 6.0% | 2만 4천 원 |
3,600만 원 이하 | ~ 50만 원 | 4.6% | 2만 3천 원 |
4,800만 원 이하 | ~ 60만 원 | 3.7% | 2만 2천 원 |
6,000만 원 이하 | ~ 70만 원 | 3.0% | 2만 1천 원 |
월 최대납입금은 70만 원이지만 기여금 지급한도는 개인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총 급여 2,400만 원인 사람은 기여금 지급한도가 40만 원입니다.
해당자가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은 40만 원 × 6% = 2만 4천 원이 됩니다.
월 70만 원에서 기여금 지급한도인 40만 원을 뺀 나머지 30만 원에 대해서는 은행 이자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시 1) 소득 3,600만 원인 사람이 월 60만 원 납입하였을 때 정부기여금은?
50만 원 × 4.6% = 2만 3천 원 / 10만 원은 은행이자 비과세 혜택
2) 소득 4,800만 원 이하인 사람인 월 30만 원 납입하였을때 정부기여금은?
30만원 × 3.7% = 1만 1천1백 원
주의사항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하여야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상품에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 가입 후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심사하여 6,000만 원 초과 시에는 다음 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가입 기간 중 연령이 초과하더라도 계좌유지가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