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제도로 만 24세의 청년 모두에게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 혜택과는 다르게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없이 만 24세이면 모두가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이점입니다. 만 24세 청년이 대상자인 만큼 생년월일에 따라 지급개시일이 달라지므로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원
-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신청 및 지급 일정
분기별 | 연령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1월 1일 | 98년 1월 2일~99년 1월 1일 | 3월 2일~31일 | 3월 14일~4월 13일 | 4월 20일 |
2분기 | 4월 1일 | 98년 4월 2일~99년 4월 1일 | 6월 1일~30일 | 6월 14일~7월 13일 | 7월 20일 |
3분기 | 7월 1일 | 98년 7월 2일~99년 7월 1일 | 9월 1일~10월 2일 | 9월 14일~10월 13일 | 10월 20일 |
4분기 | 10월 1일 | 98년 10월 2일~99년 10월 1일 | 11월 1일~30일 | 11월 14일~12월 13일 | 12월 20일 |
※ 분기별 신청을 못한 경우 소급신청도 가능합니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jobaba.net)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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