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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00만원 지원

by 여백의 미학 2023. 5. 4.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제도로 만 24세의 청년 모두에게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 혜택과는 다르게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없이 만 24세이면 모두가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이점입니다. 만 24세 청년이 대상자인 만큼 생년월일에 따라 지급개시일이 달라지므로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원 
  •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신청 및 지급 일정 

분기별 연령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1월 1일 98년 1월 2일~99년 1월 1일  3월 2일~31일 3월 14일~4월 13일 4월 20일
2분기 4월 1일 98년 4월 2일~99년 4월 1일  6월 1일~30일 6월 14일~7월 13일 7월 20일
3분기 7월 1일 98년 7월 2일~99년 7월 1일  9월 1일~10월 2일 9월 14일~10월 13일 10월 20일
4분기 10월 1일 98년 10월 2일~99년 10월 1일  11월 1일~30일 11월 14일~12월 13일 12월 20일

※ 분기별 신청을 못한 경우 소급신청도 가능합니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jobaba.net)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힘내자 경기청년!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청년 #만24세 #분기별25만원지급

apply.jobab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