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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대상/기간 정리

by 여백의 미학 2023. 4. 21.

2023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 생활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에게 나라가 지원금을 줄 테니 희망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일을 해달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22년 대비 지원금은 상향하고 지원대상 기준은 완화하였으므로 작년에 신청을 못했더라도 올해는 대상자일 수 있으니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나라에서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주길래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걸까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외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한 달 월급에 맞먹는 금액이니 자신의 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가능한 정기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재산요건과 연간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이면 50% 감액)

재산합계액에는 부동산,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 연간총소득금액

연간총소득은 세전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 이자, 연금 소득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연간총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최대지급액 기준 소득금액 400~900만원 미만 700~1,400만원 미만 800~1,700만원 미만

 

신청기간

  • 정기신청(22년 소득 기준) 

23년 5월 1일 ~ 31일 신청 / 23년 9월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22년 소득 기준,1 0% 감액지급)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 24년 1월 말 지급  예정

 

  • 23년 반기신청(23년 상반기 소득 기준)

23년 9월 1일 ~ 15일 신청 / 23년 12월 지급예정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가 복잡해 보이지만 버튼 몇 번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카카오톡 등으로 간편 인증도 가능하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상단 신청/제출 클릭 → 왼쪽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에는 간편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