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최대 8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연간총소득금액이 4천만 원 미만,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대상이 됩니다.
신청대상
연간총소득금액 | 자녀장려금 지원액 | |
외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80만원 - (총소득금액-2,100만원)*30/1,900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80만원 - (총소득금액-2,500만원)*30/1,500 |
- 외벌이 가구는 연간총소득 2,100만원까지,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까지 최대금액인 1인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대상에 해당되며 자녀가 3명인 경우는 최소 150만 원 ~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총소득이 외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의 계산식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지급됩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경우는 전액 지급되지만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50% 감액돼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 정기신청(22년 소득 기준)
23년 5월 1일 ~ 31일 신청 / 23년 9월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22년 소득 기준, 10% 감액 지급)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 24년 1월 말 지급예정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셔도 되고,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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