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30일 대연 디아이엘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4,48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 만큼 청약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일반 분양 2,382세대 중 특별공급만 1,190세대로 조건이 되신다면 특별공급을 우선 고려해야겠습니다.
대연 디아이엘은 부산시 남구 대연동 1619번지 일원의 대연3구역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의 컨소시엄으로 건설되며 2027년 4월 입주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접수일은 23년 7월 10일, 1순위 청약은 7월 11일 입니다.
1.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주택형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 | 합계 |
59A | 59 | 107 | 54 | 17 | 59 | 296 |
59B | 23 | 43 | 22 | 6 | 23 | 117 |
84A | 105 | 191 | 96 | 31 | 105 | 528 |
84B | 49 | 91 | 46 | 14 | 49 | 249 |
2. 특별공급 청약 자격요건
- 특별공급 신청시 청약통장은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부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잔여세대 발생 시 부산 1년 미만 거주, 울산,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 청약통장의 예치금(부산 300만 원, 울산 250만 원, 경남 200만 원)은 오늘까지 충족하시면 됩니다.
- 특별공급은 1세대 내에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 후 1순위 청약 신청 중복은 가능합니다.
- <노부모 부양>은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하여야 하며, 그 외는 세대주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 무주택자 요건 : 60㎡ 이하의 소형·저가 주택 소유자도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자로 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 태아, 입양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됨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기준 140% 이하인 자, 맞벌이는 160% 이하인 자
- 세대수의 50%를 월평균 소득 기준 100% 이하인 자, 맞벌이는 12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세대수의 20%를 월평균 소득 기준 140% 이하인 자, 맞벌이는 160% 이하인 자에게 일반공급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1인 가구는 59㎡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근로자나 사업자이거나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기준 160% 이하인 자
- 해당 세대수의 50%를 월평균 소득 기준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해당 세대수의 20%를 월평균 소득 기준 160% 이하인 자에게 일반공급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에 한 세대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피부양자와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 신청 자격 중 <생애최초>는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지만 그 외는 이전에 주택이 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의 당첨 횟누는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생애최초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다른 배우자는 특별 공급 청약은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평생 1번밖에 쓸 수 없는 소중한 기회이므로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자격요건과 당첨 확률을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대연3구역 디아이엘 분양 일정 / 전매 가능일 / 특화사업